금번 추종에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외국법인- 5억
내국인 - 5억
주총결의에 의해서 내국인은 3월중 배당금을 지급하고, 외국법인의 경우
09년 12월에 배당금을 지급하려합니다.
문제점) 주총에의해서 지급시기를 처분결정일이 되는날로 1개월이내 지급하여야 하나, 이 배당금에 대해서 회사측은 12월에 지급할경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위의 내용이 금전대차계약이 해당된다면 세법상 이자율이 몇%인지 알고 싶으며,
2. 만약 당사에서 년4%로의 이자를 지불한다고 하면 세법상이자율보다 낮으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 당사에서는 익금산입을 하는지?
3. 4월 10일 외국법인 배당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지?
답변
1. 배당금은 결의일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때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외국법인에게만 지급시기를 다르게 하는 것이 인정되는지는 세법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전문가에게 별도의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에 대한 배당결의를 한 후 3개월 경과할 때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써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주주가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사의 입장에서 주주에게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계산하면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시가로 인정되는 당좌대출이자율 9%를 적용하면 됩니다.
국외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제3자간의 거래 이자율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