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에서 적경증빙 수취가 어려울때 크라운제과 | 2009-03-02

현재 주차장을 임차하여 쓰고 있는데,
임차인이 간이과세자 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수취를 할 수 없고,
받을 수 있는 것이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송금하여 송금증을 남기거나 임차인에게 직접 입금증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위의 둘의 경우에 적격증빙이 될 수 있는지요?



답변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제10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법정증빙으로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