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회사의 재무제표수정신고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09-03-02

법인이 아닌 개인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2007년 종합소득세를 수정해야하는데, 예전에는 신고에 문제가 없었는데~ (법인은 결산확정을 거쳤기에 불가능 하다는것으로 앎) 현재도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요?
답변
개인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재무제표수정이 아니고 해당사항이 있으면 세무신고사항수정함이 타당함

[관련 예규] ♣ 징세46101-430, 2000.03.18.

【질의】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관련 유권해석 징세46017-187(1996.1.18.)예규에 의하면 수입금액누락 또는 비용계산 등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사항도 수정신고할 수 있다고 함.
본 규정은 재무제표수정사항도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세무서 취급자는 재무제표수정사항은 수정신고가 불가능한 것이라고만 하는데, 본 예규통첩은 사문화가 된 것인지.

【회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의 대상은 아니며,
2.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 참고예규: 징세46101-1756, 2000.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