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국법인과의 대여금 거래 시 '선납법인세' 의 공제 여부 및 적용환율 문의 드립니다. 디오스텍 | 2009-03-02
. 빠르고 충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회사는 중국법인 A사에 장기대여금을 대여하고 정기적으로 이자수익을 USD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세후금액('채무인 대리공제 이자세금' 의 항목으로 공제) 으로 실입금되고 있는 바, 이 경우 폐사에서 '선납법인세' 의 회계처리를 하여 결산 시 '납부법인세' 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인지요?
. 또한 적용환율은 기타 수출 등의 인식시점의 기준환율과 동일하게 '입금일 재정부고시환율' 로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요?
. 그리고 A사는 차입이자율 산정시의 기준이율 대상일을 360일(폐사의 경우 365일) 로 산정하였는데, 본 경우와 같이 해외법인과의 거래 시에는 대상일이 달라지는 것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