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평균임금 산입 문의 하얏트리젠시인천 | 2009-03-02

회사에서 지원되는 교통비가 출근일수에 따라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률적인 지급이 아니라 휴가,병가등일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평균임금에 해당되지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근수당(교통비)는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로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