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상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의 경우 해외에 물품 수출을 원화로 통관진행하고 결제는 달러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통화와 결제 통화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신고가 가능한지?
2. 조기환급 업체의 경우 1월 해외수출분을 3월 예정신고분에 신고하여도 가산세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1. 신고통화와 결제통화가 다르다고 하여 신고가 안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수출이 진행되었다면 실제수출내용대로 신고하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 대가를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2. 부가세 환급은 각 과세기간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출 등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조기환급신고가 가능합니다.
영세율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1월 수출분을 3월예정신고시 하여도 조기환급의 혜택을 받지 못할 뿐 가산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월별조기환급신고자의 경우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월별조기환급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는 과세관청의 결정 및 경정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별조기환급신고상 누락을 한 경우 영세율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관련예규(서삼-1739, 2007.06.15 )
【질의】
월별로 영세율 등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수출업체가 2007.2.분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1. 2007.2.분 수출금액인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7항의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부가가치세법」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7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