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특법 [제104조의 10], [시행령 제104조의7], [시행규칙제46조의3] 등에 의해
과세표준특례의 적용(이하[톤세제도])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법에 의하여 한번 적용을 받으면 5년간 톤세제도를 적용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1차년도에 적용대상이 되어 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았다가(법인세율이 세액이 더 컸음)
2차년도에 시행령에 있는 그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2차년도까지는 톤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연도부터(3차년도)부터는
법인세법을 적용받아야 하며 3차년도부터는 향후 5년간 톤세제도를 신청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궁금하구요
두번째로 어떤 회사가 세금이 많을 것을 예상되어 무리해서라도
기준선박에 해당하는 국제선박등록한 선박을 2년이상 임차하여 적용을 받아 세금을 적게 냈다가
3차년도에는 적용을 받지 않았다면 어떤 불이익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시 특례요건을 2사업연도 이상 위반한 경우 2회째 위반한 사업연도 잔여기간과 다음 5사업연도까지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과세특례기준선박 임차후 3차년도부터 기준위반시 해당연도는 과세특례적용 가능하나 그 다음연도에도 위반하는 경우 해당사업연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