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귀사의 의견대로 최근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과거의 내용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안됩니다. 하지만 귀사의 질의 중 과거의 유권해석 중 통산계산예규와 통산하지 않는 다는 유권해석이 모두 있다고 했는데, 유권해석은 특정한 결정이후에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오면 새로운 해석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도 과거예규 중 더 나중의 것에서는 통산한다고 결정을 하였다면 그 이후부터는 통산하는 것으로 대체되어 계속적용되어 온 것이며 08년의 새로운 예규를 소급적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과거의 유권해석내용 등의 내용 및 사실관계 명확히 알아야 불복청구와 관련된 회신이 가능한데, 상기의 내용처럼 08년 유권해석 이전에 이미 통산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나와있다면 과세관청의 의견이 타당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