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건 | 2009-03-02

수고많으십니다
현황 : 당사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법인으로 조특법7조에 의거 감면을 받았습니다
소득구분계산 제조업부문 이익 도매업부문 결손발생
과거예규 제조업부문과도매부문 통산계산예규와통산하지 아니한다는 예규가 공존함
당사는 통산하지 않고 2004년부터2007년까지 감면를 받았음.
오늘 대구지방국세청에서 2008년 10월23일 생산된 예규를 제시(통산하라는취지의 예규)
하면서 과거감면분도 통산하여 소급적용 추가세액를 납부하라고 통지가 도달함
궁금사항 :
1)최근예규를 내면서 과거분을 소급적용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않다고봅니다
과거분 소급적용하는것이 맞는건지?
2)국세청에서 법인세고지시 회사에서 조세불복,국세심판등 청구시 받아들여질지등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귀사의 의견대로 최근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과거의 내용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안됩니다. 하지만 귀사의 질의 중 과거의 유권해석 중 통산계산예규와 통산하지 않는 다는 유권해석이 모두 있다고 했는데, 유권해석은 특정한 결정이후에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오면 새로운 해석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도 과거예규 중 더 나중의 것에서는 통산한다고 결정을 하였다면 그 이후부터는 통산하는 것으로 대체되어 계속적용되어 온 것이며 08년의 새로운 예규를 소급적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과거의 유권해석내용 등의 내용 및 사실관계 명확히 알아야 불복청구와 관련된 회신이 가능한데, 상기의 내용처럼 08년 유권해석 이전에 이미 통산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나와있다면 과세관청의 의견이 타당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