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과 관련된 질문... 한무컨벤션 | 2009-03-02

수고하십니다

조특볍의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에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이 살펴보니 별표3(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과

별표5(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별표3과 5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산이라는게 별표5에 내용과 같이 적용을 제외하는

자산(내용상처럼 운수업,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 등)을

말하는건지 혼돈이 됩니다

말그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이 말하는 자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답변
기업은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이란 귀사가 질의한대로 별표3(무형자산), 별표5(차량, 비품, 선박, 항공기, 건물)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외의 모든 자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종별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 등의 자산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