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당사는 일반 슈퍼를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슈퍼에 당사의 상품을 광고·선전하기 위하여 당사의 진열장을 설치하고
일정액을 유지비로 지급하고 있어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금번, 상대방에서 절세차원에서 유지비의 일부를 매출할인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요청하고
있는바 세무적인 문제는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질문1)매출할인의 경우 소매점별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매점 등급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이 경우는 매출할인 기준과는 상반되어 세무상 문제점은 없는지요?
-. 있다면 어떤 문제점인지요?
질문2)소매점 입장에서는 유지비로 인한 수입을 차감하고 대신에 매출할인으로 인한
매입금액 차감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서로 상쇄된다고 생각됩니다만
소매점 요구대로 하면 소매점의 절세가 가능한 방법인지요?
답변
1. 귀사의 상품을 광고·선전하기 위해 소매점에 진열장을 설치하고 일정액을 유지비로 지급시 소매점별로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지급의 경우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면 세무상 문제되지 않지만, 동일비율이 아닌 특정업체만 더 높은 비율의 할인 등의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됩니다.
2. 소매점에 상품공급시 할인 또는 에누리하는 경우 매입금액이 감소하는 것이나 귀사로부터 지급받는 유지비와 동액으로 상쇄된다면 총수입금액에 대한 별도의 절세효과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