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 관련 궁금사항입니다. 에이블씨앤씨 | 2009-03-02

2009년2월4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09.1.1 이후 지출분부터 1만원에서 3만원으로 환원되었는데, 접대비 관련 비용은 1만원을 기준으로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일반비용의 경우에는 3만원 초과분부터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여도 되나, 접대비의 경우에는 09년1월1일 이후부터는 1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