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 여부 한국서부발전 | 2009-03-02

당사와 특수관계인 법인에서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출해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무형자산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당사에서도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특수관계 법인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려 합니다.
이 경우 다음 상황이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특수관계 법인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당사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당사 추가 비용이 발생)
2. 특수관계 법인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단지 참고자료로만 사용하고, 당사에서 프로그램을
새로 구축할 경우
답변
특수관계법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귀사의 업무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거나, 특수관계법인의 개발 프로그램을 참고로 자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기술적, 물질적인 지원을 받았다면 해당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하며, 해당프로그램의 수정 및 참고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 주기적인 관리를 요하는 경우 관련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3자간 거래와 같이 정당한 사용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면 부당행위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