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특수관계법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귀사의 업무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거나, 특수관계법인의 개발 프로그램을 참고로 자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기술적, 물질적인 지원을 받았다면 해당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하며, 해당프로그램의 수정 및 참고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 주기적인 관리를 요하는 경우 관련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3자간 거래와 같이 정당한 사용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면 부당행위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