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는 외감법 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2012년부터는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따라서 귀사의 경우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00억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작성법인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한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며, 별도 담당조직 및 이사 등으로 두어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