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과 운영방법 동성건설 | 2009-03-02

저희는 건설회사로 자산 200억내외 규모인 중소기업 회사입니다.
저희 모 회사로 상장회사가 있고 해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회계프로그램도 모회사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 및 계정을 사용하고 있고요.
대상 기준과 대상여부를 확인바라며 운영에는 무엇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는 외감법 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2012년부터는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따라서 귀사의 경우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00억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작성법인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한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며, 별도 담당조직 및 이사 등으로 두어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