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주용운님 | 2009-03-02

안녕하세요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중도퇴사자들은 그 시점에 중도퇴사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사란에 넣고 신고하고 퇴직금 지급월
퇴직소득에 반영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직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중토되사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하는것인지요??
아니면 타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거나 개인이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니...
그냥 아무 제출의무가 없는것인지요??
답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배당,근로,연금,퇴직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퇴사자의 종합소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자는 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하므로 귀사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