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간이영수증 한도가 3만원에서 1만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정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지출금액이 1만원으로 개정되었다가 2009년2월4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09.1.1 이후 지출분부터 소급하여 다시 3만원으로 환원되었습니다.
따라서 09년1월1일 이후부터는 다시 3만원 초과분부터만 법정증빙 수취하여야 하며, 3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 수취하여도 됩니다.
다만 접대비의 경우 09년 1월1일 이후 지출분의 경우 1만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