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당사의 주총 의안으로 임원보수한도의 건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임원보수한도라함은 임원에 대한 퇴직금 및 급여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귀속년도 실제 임원 급여는 지급되었지만 임원 퇴직금은 발생사실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귀속년도에 발생한 퇴직금추계액에 대하여 임원보수한도계산시 포함해야되는지?
아니면 실제 임원 퇴직금이 지급되는 시점 한도계산에 포함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임원보수한도규정은 일반적으로 급여가 해당되는 것이며, 퇴직금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해 계산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론 퇴직금추계액을 임원보수한도에 계산시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포함한다고 하여 잘못된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