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료기관사용액) 및 현금영수증(의료기관사용액)의 금액은 의료비공제금액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질1)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의료비사용액을 공제를 받을려면 영수증을 첨부하면 되나요?
질2) 국세청자료의 의료비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포함된건지 아니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신용카드(의료기관사용액) 및 현금영수증(의료기관사용액)의 금액은 의료비공제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국세청자료의 의료비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포함된 것이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사용액중 괄호안에 있는 금액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사용액중 의료기관 사용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