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원천세신고분 총지급액과 연말정산 신고분 총지급액이 차이가 있어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국세청에서는 3월 10일 신고때 수정신고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소득세 주민세는 차이가 없고 총지급액만 수정신고 할경우 수정신고란에 총지급액 차액분만 신고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인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을경우는 수정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신고구분란에 '수정'으로 표시하고 수정된 내용을 작성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즉,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부분을 정정하여 사업소득에 포함시키고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세부적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