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운반중제품파손비 및 가공불량.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케이티롤 | 2009-02-27

제품운반을 정기적으로 거래하고있는 중에
운반중 제품파손으로 손해을 입혔을경우
손해에 대한 대금 입금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의 여부(당사에서 매출세금계산서발행)

또한
가공업체에서 제품불량으로 인해
손해에대한 대금 입금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거래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 예정)
답변
1. 제품운반중에 발생한 파손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금표 등 발행하면 되며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법 통칙 제1-0-2)

2. 제품불량에 따른 손해배상금 역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