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산세의 현장공사원가 산입여부 코오롱건설(주) | 2009-02-27

안녕하십니까~
한 현장의 실수로 부가세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다면
이 가산세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공사원가로 산입시키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판관비처리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한 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관련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공사원가에 포함하지 않으며, 영업외비용의 잡손실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