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 퇴직금 한국자유총연맹 | 2009-02-27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는 비영리법인이고 사장님이 명예직입니다.
그런데 급여는 지급되고 갑근세 및 주민세는 원천징수합니다
정관 및 퇴직규정에 명예직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사항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답변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해 세무상 손금부인됩니다.
일반적으로 명예직은 보수를 받지 않고 그 직책을 수행하는 것인바, 퇴직금지급규정상 지급의무가 없는대도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전액에 대해 급여중의 상여금으로 합하고 비영이법인이므로 세무상 손금불산입문제는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