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험료분개 반포골프백화점 | 2009-02-26

아까 질문에 이어서...

작년에 가입한 보험인데요.

작년말에 선급비용 잡아 놓았다가
올해 초 선급비용 상계처리해서 올해 다시 보험료 잡은게
약 2백만원 입니다.
이중 해지해서 1백만원 정도가 들어왔다면
보험료와는 상관없이
그냥 잡이익으로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당기에 보험료로 반영되었으나 해지하게 되어 환급된 경우에는 보험료로 처리된 금액과 우선 상계한 뒤 발생한 차액을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반영합니다.

ⓐ 선급금으로 반영된 비용을 보험료로 반영시
차) 보험료 2,000,000 대) 선급금 2,000,000

ⓑ 보험 해지하여 100만원 입금시
차) 현 금 1,000,000 대) 보험료 2,000,000
잡손실 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