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 용도 변경 수선에 따른 폐자재 매각 녹십자백신 | 2009-02-26

안녕하세요...항상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 공장 내 연구소 건물을 유틸리티 지원 건물로 용도 변경하여 수선을 했는데 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여러 설비들을 고철로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고정자산 대장에 등록할때에는 따로 설비로 분리할 수 없어 건물가에 포함이 되었는데요..이럴경우 잡이익 계정외에는 처리할 수가 없는지요? 매각 금액은 공급가로 4백여만원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별도의 자산으로 반영되지 않은 건물의 부수물에 대한 매각차익은 귀사의 의견대로 영업외이익(잡이익)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