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업체인데 중소기업인모임이라던가 업무와 관련된 모임이 있고 연 오십만원을 회비로 내고있습니다. 증빙자료는 없는데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회비는 월 모임때마다 그냥 현금으로 내고있음
답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주무관청 등에 등록된 조합 등이 아닌 경우에는 접대비나 비지정기부금으로 반영되므로 손금불산입 됩니다. 현실적으로 금액이 소액이고 업무상관련이 있다면 적당한 회의자료를 첨부하여 업무추진비로 반영하여도 별 문제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