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아파트매각 곽성신세무회계사무소 | 2009-02-26

안녕하세요.
'09.4월에 입주예정인 아파트(등기안됨, 05년7월분양)를 사정상 매각하려 합니다
1. 분양권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일반세율(6~35%)로 과세하는지요?
2. 대출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공제가 가능한지요?
3. 장기보유특별공제등도 해당되는지요?
답변
1. 아파트의 분양권을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분양권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이자비용을 포함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나, 이자상당액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