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세법상 수정신고의 기간은 기간은? 신한주택 | 2008-02-25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오라 건물이 준공이 되어 취,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비의정산이 있어 금액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60일이내라는 것이 좀 애매해서요
결산종료일인 12월31일로부터 60일이내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60일이내인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이나 가액이 공사비의 정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사비의 정산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71조, 지방세법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