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회수채권관련 문의 금비화장품 | 2009-02-26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는 A라는 사업자와 채권을 본사가 가지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회사사정상 채무불이행을 하였고, 당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004년에 이행공고를 받아, 내용증명을 현재까지 보내고 있엇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A회사는 법인번호는 그대로인체, 친인척간의 인수인계로 B라는사업자명과 사업자번호가 변경되었으며, 당사의 채무이행은 하지 않은채,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B사가 당사의 채무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가진것으로 보고, 형사고발등 다각적으로 적극대응하기로 하려합니다.
그런데, A사와의 채권채무관계를 B사에 형사고발하여 물어도 효력이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세무보다는, 민사에 가까워서, 질문드리긴 좀 이상하나, 대략적인 방향만이라도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채무불이행에 따른 A사와 B사와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상호 관계회사라면 연대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연대의무가 있다면 B사에 A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대책임을 물어 회수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대책임의 의무가 없으면 민ㆍ형사상의 고발조치하여 A사가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채권을 회수하고 그래도 회수 못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