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자산매각대금을 약정기일내에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미회수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여부는 법률로 규정되는 것이 아닌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입니다.
귀사의 계약내용 중 미상환시 이자금액을 받기로 한 것이 계약내용의 불이행에 따른 위약성격의 금액인지, 아니면 소비대차 전환에 따른 이자인지가 불명확한데 소비대차전환에 따른 이자금액이라면 비영업대금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위약성격의 금액이라면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서이46013-11968(2003.11.14.)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