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 중과 여부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9-02-26

언제나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현황
당사가 수도권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주식 지분 51%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과점주주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세칙 105-3에서 과점주주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질의
당사가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51%를 인수할 경우
과점 주주로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취득세가 중과되는지요?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지방세법 시행세칙 105-3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시 대도시내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이는 해당법인만의 고유사유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