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학회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및 품목기재 문의 한국스트라이커 | 2009-02-26

수고하십니다.
학회건으로 인한 전시 부스건을 대리점과 분담하여 비용처리하기로 하고 학회에서 대리점으로 세금계산서를 청구하여 저희 부담분(50%)까지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회사에서 대리점으로 해당금액(50%)을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수령할수 있는지요?
발행가능하다면 품목은 어떻게 기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공동매입의 경우에 있어 대표사업자가 총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 범위내에서 참여사업자의 분담분에 대해 전액지급한 대표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