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량 페기관련 태평양감정평가법인 | 2009-02-26

법인차량 감가상각시 내용연수가 4년인데요.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회계처리상 폐기를 해야하는건가요?
만약에 해야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는지
안해도된다면 거기에 따른 법조항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자산은 비망가액으로 1000원이나 취득가액의 5%를 남겨 놓게 되며, 따라서 감가상각이 완료되어도 비망가액은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감각상각이 완료되었더라도 잔존가액(비망가액)상태로 장부상에 남겨두며, 추후에 실제 폐기하거나 처분시점에 장부에서 없애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