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 자기주식취득은 실질적으로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가 되어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고, 내부자에 의한 투기거래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등 여러 가지 폐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법은 ①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②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③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④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및 ⑤주주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도 상장법인의 경우 증권시장에서의 취득 등의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상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상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상증법상의 평가액이 아닌 가액으로 거래해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자와 양수자가 모두 법인이므로 양도차익 등에 대해서는 익금반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양도자는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