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규정 변경 주용운님 | 2009-02-26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퇴직급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상여가 650%였는데 올해부터는 600%로 바뀌면서
퇴직금 계산시 올해 퇴사자경우 작년까지 발생한 퇴직급은 650%로 계산하고 올해부터 발생되는
부분은 600%로 적용하라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도무지 감이 안잡혀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퇴직금을 산정해야할까요?
수고하세요
답변
현행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에 대해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보다 많기만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귀사의 경우도 귀사 자체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관련된 문제이며,임의기준만 내려간것이니 별 문제없으며 근로기준법이나 세법상의 규정과는 상관없는 문제인바 스스로 판단 계산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