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근로자의 소득판단 리빙프라자 | 2009-02-25
일용근로자는 근무월수 3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2월에 장기 아르바이트를(3개월 이상) 계약하여
2월분 지급액을 원천세 신고시 근로소득(간이세액)에 반영하였으나,
3월에 중도퇴사하는 경우,
3월분 지급액도 근로소득(간이세액)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3개월 이하 근무이므로 일용근로 소득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2. 만약 3월분 소득도 근로소득(간이세액) 반영하는 것이 맞는데,
원천세 신고시 일용근로 소득으로 반영하였다면,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 부담이 있는지?(소득세액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답변
3개월 이상 근무조건으로 계약하여 정규근로자로 원천세 신고하였으나 중도퇴사하여 3개월 미만 근로제공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해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