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과세지. 삼송 | 2009-02-25

본사 (한국)에서 해외법인(종속회사)로 파견한 근로자의 급여을 본사(한국)에서 지급하는 경우
본사(한국)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를 제공한 현지국가가 과세지가 되는 건가요?

답변
해외법인에 파견한 근로자의 급여을 본사(한국)에서 지급하는 경우 국내거주자로 분류되어 국내 소득총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