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에 당사 사정으로 원화로 직수출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월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을 하려니
수출신고 명세서 자료 업로드시
원화금액 (6,312,000)과 환율(0) * 외화금액(6,312,000)
의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고하시겠습니까?
라는 멘트가 나오네요
이때 신고를 감행해도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출신고 명세서 자료 업로드시 자료불일치 등 전자신고상의 오류는 알 수 없으나 실제 직수출건에 대해 신고하면 되며, 영세율증빙을 위해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