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시될 신제품에 관련하여 외부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시장 및 브랜드, 판매전략등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연구단계인지 개발단계인지에 따라 비용 이냐 무형자산이냐 구분 가능한 걸로 나오는대, 그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기업회계기준 제3호 43항에 개발단계에 대한 일반적인 예가 현재 당사가 의뢰한 컨설팅과 비슷한것 같아서 무형자산으로 처리 할려고 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이 가능하다면 자산의 인식시기는 신제품을 출시때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컨설팅 관련 대금 결제 완료 후 인식하는지도 궁금하내요.
답변
사업관련 컨설팅용역이 신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매출증가 등을 위한 직접적 자산증가 컨설팅 관련 비용이라면 자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의 자산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컨설팅비용은 무형자산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제품 출시하여 사용가능시점에 자산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