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법인 자회사의 지분법적용검토여부 삼송 | 2009-02-25

중소기업인경우는 해외에100%투자 자회사의 경우 지분법적용주식으로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중소기업이지만 지분법평가를 할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문단 6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종속회사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