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관련 교보핫트랙스 | 2009-02-25

안녕하세요 유통업에 종사하는 법인인데요

문의사항있어서 글올립니다.

우리회사는 기존에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였다가

폐지하면서 중간정산하였고, 교보문고의 자회사가 되면서

2006년 1월 1일자로 퇴직금 누진제로 전환하면서 중간정산을

또 한차례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 4월1일자로 중간정산 없이 퇴직연금제로 전환하였고

2008년 6월 말일자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우리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된 상태라 추가 중간정산은

하지 않은상태이며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산정기준에 단수제전환금이 제외되는 것인지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시 소득금액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총수입금액에서 ① 식대(10만원 이하), ② 개인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차량유지비(20만원 이하), ③ 실비 변상적 출장비, ④ 퇴직금.본인의 학자금 등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는 것이며, 상여금,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월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전화하면서 지급되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시 제외하면 됩니다.
※ 추가적으로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결정기준이 합리화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전년도 소득(총)액 ÷ 해당 사업장 종사기간 총일수 × 30 으로 변경됩니다(국민연금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