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시 소득금액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총수입금액에서 ① 식대(10만원 이하), ② 개인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차량유지비(20만원 이하), ③ 실비 변상적 출장비, ④ 퇴직금.본인의 학자금 등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는 것이며, 상여금,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월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전화하면서 지급되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시 제외하면 됩니다.
※ 추가적으로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결정기준이 합리화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전년도 소득(총)액 ÷ 해당 사업장 종사기간 총일수 × 30 으로 변경됩니다(국민연금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