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격증빙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 2009-02-25

안녕하세요?

당사는 영리법인으로 사내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사업자등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으며 당사는 영리법인으로 지원시 적격증빙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위와같은 경우 지원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중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비사업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할수가 없고, 거래 상대방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 규정에 의한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송금하여 거래 내역의 근거를 남긴뒤, 별도의 거래명세서를 수취하거나 송금명세서 등으로 증빙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