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골프회원권 관련 용평리조트 | 2009-02-25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2006년 당사가 최초분양한 골프회원권을 개인으로부터 재매입하여 보유하다가 09년에 법인에게 다시 매각하였읍니다.
참고로 최초분양시기는 2002년이며 10년거치 후 반환조건이었음
당시 매입시 회계처리는 장기예수보증금 xxxx / 현금 xxxx 으로 처리하였읍니다.

갑설) 기분양받은 회원권의 거래로 보아 과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게 맞는지
을설)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으로 보아 반환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대상으로 봐야할 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답변
반환되는 회원권을 재매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매입시 보증금으로 처리하므로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이후 매입한 골프회원권을 다른회원(제3자)에 매각하는 경우에 반환기간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당초 반환되는 회원권의 효력은 계약당사자(매입한 개인)에 발생하는 것이며 반환후 타인에 매각하는 것은 갑설에 의하여 기존 거래의 연장이 아닌 회원권의 다른 거래로 보아 과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