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배서)을 외상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만기일에 부도가 되어 배서자가 예금으로 송금하였고 당사는 다시 매입처에 송금하고 어음 회수후 배서자에게 전달하였읍니다. 부도일 당일에 모든 것이 처리되었습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 부도어음 100 / 받을어음 100 (부도발생)
2) 예금 100 / 부도어음 100 (배서자 입금시)
3) 받을어음 100 / 예금 100 (매입처 송금시)
이 분개가 맞나요???
답변
귀하의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어음이 부도난 경우완결수습되면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서된 어음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어음상의 채권이 소멸하므로 매출채권의 대변에 기재하면 됩니다.
ⓐ 어음 받을때
차) 매출채권(받을어음) 100 대) 매출 100
ⓑ 배서된 어음을 매입대금으로 지급시
차) 외상매입 100 대) 매출채권(받을어음) 100
ⓒ 만기일에 부도발생하여 어음회수하고 현금 지급시 별도의 회계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