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세특례제한법 127조 중복지원배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넷스루 | 2008-02-25

07년도 법인세조정시에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감면과 제10조 연구개발비 공제가 조특법 127조의 중복지원배제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는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감면과 제10조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는 중복지원배제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