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지출관련 개정사항 이감사 | 2009-02-25

안녕하십니까?
접대비 관련하여 혹시 개정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5만원이상초과 법인카드사용
2. 경조사비 10만원까지 비용인정
3. 50만원이상접대비 사용명세제출
4. 기타 접대비관련개정법률
감사합니다
답변
09년도부터 1만원 초과의 접대비 사용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 증빙이 없어도 비용인정됩니다.
또한 50만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시 사용명세에 대한 작성과 보관의무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