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지자체에서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물출자시 조건이 해당 토지내에 있는 "양묘장"을 이전해 주는 조건입니다.
질문1) 양묘장을 이전해 주는 비용도 ***조성사업 원가에 반영이 가능한지요?
질문2) 당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지체됨에 따라 지자체 산하의 다른기관(A)에서 대신 "양묘장"을 이전해 주고 추후에 당사에 비용을 청구하면,
당사가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일 경우...
- 당사가 지급할 근거가 되는지요?
- 또한 ***조성사업 원가에 반영이 가능한지요?
질문3) 회계처리방법과 세법상에서 고려사항은 무엇인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세요.
답변
1.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조성하는 경우에 토지조성을 위해 양묘장을 이전하는 비용도 토지조성사업의 부대비용으로 원가에 반영합니다. 다만,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그대로 취득하여 자산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출자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며 출자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제외합니다().
2. 양묘장 이전을 직접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관련 비용으로 원가반영이 가능합니다.
3. 토지조성 부대비용(용역비 등)으로 반영하여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매입세는 부가세 공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