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견본품은 원칙으로 재고자산으로 계상으로 하고 사용을 할 때마다 견본비로 대체를 하여야 하지만 견본품 제작비용이 소액인 경우에는 바로 견본비로 계상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당 샘플을 견본품이라는 계정에 재고자산으로 반영한 경우 판매를 위한 공급시는 견본비와 상계처리하면 되며, 홍보용이라면 해당 견본품을 광고선전비로 반영합니다.
2. 견본품 제작비용이 소액이라서 견본품이라는 자산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홍보용 견본품 제작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판매를 위한 샘플은 견본비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