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샘플 제작 관련 반포골프백화점 | 2009-02-25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제품 실제 제작에 앞서

샘플을 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구매 하였을 경우,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것도 원재료에 넣는건가요?

현재 무상으로 다른사람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판매를 위해 샘플로 다른곳에 지급도 하고나서
남은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처리 좀 알려주세요.
답변
1. 견본품은 원칙으로 재고자산으로 계상으로 하고 사용을 할 때마다 견본비로 대체를 하여야 하지만 견본품 제작비용이 소액인 경우에는 바로 견본비로 계상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당 샘플을 견본품이라는 계정에 재고자산으로 반영한 경우 판매를 위한 공급시는 견본비와 상계처리하면 되며, 홍보용이라면 해당 견본품을 광고선전비로 반영합니다.

2. 견본품 제작비용이 소액이라서 견본품이라는 자산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홍보용 견본품 제작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판매를 위한 샘플은 견본비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