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09년 퇴직자 퇴직소득계산시 세아티이씨 | 2009-02-25

수고하십니다....
2009년도에 세법이 많이 개정이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2월말일자로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직원이 있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개정세법에 보면 종합소득세율이 과표 1200만원 이하일경우 09년부터는 6%로 되어있는데
이 세율을 적용하면 되는지요..(08년까지는 8%적용함)
또 퇴직소득세 산출관련 세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09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퇴직소득세의 세율도 8%에서 6%로 인하되었습니다. 그 외 퇴직소득관련하여 개정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에 대해 30%의 세액공제규정이 한시적용으로 개정(중간정산자 및 임원은 제외)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만약 세액공제규정이 개정되면 차후 올해 납부한 퇴직소득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2010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