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A) 직원중 1명이 다른 직장(B)에서도 급여를 받고 있으며 실제 근무지는 다른 직장(B)입니다.
A와 B 두군데서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3월 10일 연말정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주 근무지와 종근무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2)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주 근무지에 보내야 하나요?
3) 3월에 각각 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정산 신고하면 되나요??
답변
1.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신고서를 주된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즉, 주된근무지는 근로자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2.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종된 근무지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소득세법 제55조)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하고, 근로자에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