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저작자인세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2009-02-25

당회사는 도서발행으로 생기는 저작자분들의 인세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작자인세의 원천징수 시기에 있어서 귀속시기와 지급시점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예) 저작자인세에 대한 귀속시점 2008년 12월
저작자인세에 대한 지급시점 2009년 4월

질문1) 당사는 2009년 4월 지급시점에 맞추어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및 신고하는게
맞는지
질문2) 귀속시점과 지급시점이 틀려도 되는지
답변
1.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하면됩니다.(소득세법 제144조)

2. 사업소득의 귀속시기와 지급시점이 달라도 문제되지 않지만 가능한 일치가 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