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테리어 관련 공사비와 감리비를 건물 취득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포도몰 | 2009-02-24

안녕하십니까?
예규판례를 찾아보다가 골치가 아파서 글로 몇자올리니 자세한 답변이나 비슷한 예규/판례 번호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당사에서 이번에 쇼핑몰(지하8층, 지상15층)을 신축하여 내외부 사인물에 대하여 공사(설계포함)와 그에 따른 감리 계약을 하였습니다 - 사인물은 외부 쇼핑몰 대형간판(부착물)과 유도등 등 쇼핑동선에 따른 사인물로 건축공사비에서 제외하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에따른 감리비도 같이 말입니다. 사인물공사관련 계약은 건물준공 몇달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 제작후 준공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충분할지 모르겠는데 대략 이렇습니다.
빠른 답변을 기대합니다.
2009.2.24
길용팔이사 010 8280 8461


답변
옥외광고물 설치허가를 받아 건축물과는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해 설치한 간판 등은 건축물의 필수종물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세정13407-1233, 1996.10.28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옥외광고물 설치허가를 득하여 건축물과는 별도 도급계약에 의해 설치한 영상비젼의 광고용 전광판시설은 건축물의 필수종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됨.